소상공인 1월중 200억원 조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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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월중 200억원 조기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1.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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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해 2020년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200억원을 조기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경기 부진,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렵고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차(1. 6.~1.10.) 200억원, 2차(3.23.~3.27.) 150억원, 3차(6. 1.~6. 5.) 150억원, 4차(8.24.~8.28.) 200억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은 1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10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특히 지난 12월 26일 도와 10개 금융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최대 4.5%p→3.5%p)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충북도의 이차보전(2%)을 감안 했을 때 실제 개인부담 금리는 약 1.5%대가 된다. 충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연간 2300여 소상공인에게 약 10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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