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정 맞는 특별법 제정될 듯
관광특구로 지정된 속리산지역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위한 『관광특구 지원법』이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가칭 관광특구 지원법으로 상정 될 이법은 문화체육부가 전국 17개 관광특구지역에 따른 행정 재정적 지원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되는 특별법으로 늦어도 4월 중순안에 법안이 확정돼 당정회의등을 거쳐 다음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이 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관광개발을 위해 수십차례나 인 허가 과정을 거쳐야 했던 행정절차가 대폭 줄고 관광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관광특구 지원법안의 주요내용은 특구지역내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행정처리 간소화 대책, 조세 감멸 보조금 지급등 재정적 지원 대책, 특구지역 개발촉진을 위한 산림법 적용 특례조항 신설등으로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와 공청회등을 거쳐 관광특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원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관련 속리산의 한 관계자는 「속리산의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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