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보은군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김도화 의원은 지난 17일 “군민이 대추고을소식지 발행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편집위원 및 명예기자를 읍면별로 위촉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출향인 등의 지면을 배정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대추고을소식지 전체 발행지면을 확대할 수 있으며 읍면.출향인의 지면을 2분의 1면씩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언론의 왜곡.편향된 보도기사에 대해 해당언론사에 정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요구한 내용을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편집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읍면별 각 1명을 위촉토록 했다. 이와 함께 편집위원 위촉 시 군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과 공무원 신분은 제외한다는 규정과 편집위원 해촉 규정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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