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충북도의회의원재선거’를 대비해 정치관계법 안내, 위반행위 예방.단속업무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9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서 및 이력서 등을 구비해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지원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1단계의 경우 2020년 1월 6일부터 6명 △2단계의 경우 2020년 2월 17일부터 14명등 모두 20명을 선발해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공정선거지원단'의 근무형태는 1일 8시간 주5일이며 주 52시간 이내에서 선거상황에 따라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담당직무는 정치관계법 안내. 예방활동 보조 및 선거정황 수집과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보조,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이다.
보수 및 근로조건은 출무한 1일 수당 6만8720원이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하고 1일 8시간 근무, 1주일 5일 근무 시 1일 유급휴가 및 4대보험이 가입된다.
이번 모집과 관련한 세부 일정 및 지원신청서는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043-542-1390)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오는 17일 오전 6시까지 접수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