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투기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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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투기 성행
  • 보은신문
  • 승인 1997.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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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축폐기물 처리 홍보미흡 하천변 투기성행 수질오염 가중
요즘 보은이 너무 지져분해지고 있다. 봄기운을 만나서인지 집안에 못쓰는 물건들이 정리되면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인근 하천변이나 잡종지에 몰래 버리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처리하기 어려운 대형 및 건축폐기물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에서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보은군은 지난 1월 『보은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통해 대형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비 및 건설,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을 조례로 제정해 놓고도 이 조례안에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보은읍 강산리에서 산성리 앞 보청천변에는 일반 생활쓰레기를 비롯 건축폐기물이 곳곳에 투기돼 있어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보청천오염을 부축이고 있다. 지난 10일 19번 국도변인 산성 1구 입구인 구도로변에는 지붕개량후 발생한 기와장 및 일반쓰레기 20여톤 분량이 인근 주민들도 모르게 불법투기돼 도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에 산성리의 한 주민은 「동네 사람들도 모르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있다」 며 「아직도 저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냐」고 말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대형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처리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의식전환과 투기가 진행됐을 때 조례에 따른 투기자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일괄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관내 하천, 제방, 도로변, 야산주변에 대한 건축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있다」 며 「특히 시군간 경계지역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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