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준공허가 의혹
상태바
불법건축물 준공허가 의혹
  • 보은신문
  • 승인 1997.03.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공무원 없는 불합리한 행정 업무미숙에 봐주기 행정 여전
회남면 법수리 허모씨가 신청한 퇴비사와 발효퇴비장, 기자재 보관창고가 당초 건축허가 신청서와 다르게 건축이 되었음에도 보조비까지 지급하는등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주고 있다. 문제의 건물은 법수리 142번지에 당초 96년에 퇴비사 200㎥, 발효 퇴비장 200㎥, 발효 퇴비장 54㎥를 신청하였으나, 별도로 건축하여야 함에도 같은 건물로 신축한데다 건축면적이 초과되어 군당국에 의해 적발되어 고발조치 하였던 것. 벌금까지 물고 난 후에 또다시 97년들어 발효퇴비장 146㎥ 기자재 보관창고 100㎥를 건축허가 신청을 해와 이를 1월24일자로 허가해 줬다.

그러나 확인 결과 사전에 96년에지었던 부분과 97년 신축분이 함께 건축되어 함께 건축되어 합계 500㎥의 건물이 사전에 이미 지어놓은 상태에서 건축물허가신청을 한데다 당국의 눈을 피하고자 지붕만 뜯어 내는 편법을 이용해 허가를 얻어냈다. 이과정에서 허가를 내준 담당부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및 타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허가규정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지붕만 뜯어낸 것을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로 인정하여 준공허가와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업무의 미숙함을 보였다.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관 수도계의 관계자는 「민원인의 처지가 너무 딱해서 봐 준 것 뿐이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확인의 의무는 없는 것이 아니냐」며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이 곳이 상수도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담당부서가 아닌 수도계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정작 건축담당 공무원이 없는 관게로 불합리한 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이웃인 대전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번번히 거절 당해왔는데 이웃군인 보은군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대전시의 정책을 원망하고 집단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