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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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 의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1.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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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앞두고 신청
인용되면 임기 채울 수도

하유정 도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 이어 지난 8월 22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보은에서 재선거가 점쳐지고 있는 이유다.
하 의원은 작년 6.13지방선거를 앞둔 3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예정대로라면 하 의원은 12월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데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직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 경우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보은에서 하 의원의 후임자를 선출하는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말 하 의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받고 싶다고 법원에 요구하는 제도다. 하 의원 측은 “선거 출마 전 오랫동안 활동해 온 산악회에서 인사한 것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본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청을 하면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1월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조선일보 6일 보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12월 5일 이전에 자신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고,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헌재 결정이 나오는데 보통 1~2년,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도 있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구청장은 올 초 2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지자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직원에게 당내 경선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이었다. 광주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김 구청장 항소심은 중단됐다.
법조계와 여의도 정가에서는 정치인들에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이른바 ‘신의 한 수’라는 말도 나온다.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선거법 위반 사건은 시간을 끌어 최대한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수단으로까지 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389건 가운데 법원이 인용한 비율은 3.2%에 그쳤다. 특히 대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결정까지 나온 사례는 1989년부터 12건에 불과하다.
대법원이 하 의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할지 주목을 받고 있다. 보은 정가는 도의원 재선거에 대해 관망세에서 정중동하며 꿈틀거리기 시작했지만 매우 조심스런 모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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