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덕저수지 폐도 및 인공섬 조성’ 보은군 정정 및 반론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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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덕저수지 폐도 및 인공섬 조성’ 보은군 정정 및 반론보도 요청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11.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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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P씨, “도로복원 및 무넘기 중간보 복원해 달라”
지덕저수지 전경.
지덕저수지 전경.

가뭄대비 용수확보 목적과는 다르게 저수지 한 가운데 인공 섬을 만들고 도로 이용토지주의 의견도 묻지 않고 폐도 및 무넘이 중간보를 없앴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덕저수지 문제가 결국 지난 10일 감사원에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보은군이 본보의 지난 7일자“보은군 특정인 위해 도로 없애고 인공섬 만들었다?”보도에 대해 13일 FAX를 통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청해 왔다.

본보는 ▲“기존도로는 탄부면과 장안면을 연결하는 국유 현황도로이고 사용승인(제2007-39호)된 도로이고 골재포장 및 보수하면서 주민들이 70년을 사용해 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보은군은 “수십년간 공로로 사용했다는 도로는 국유지 및 상장리농지계량계 소유이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사유지 진출입로가 아니며 p씨가 사용승인 받은 면적은 사유지 바로 앞 구거 60㎡만 해당되고 사용료 또한 2007년과 2010-2012년까지 8만4450원을 납부했으나 기간만료 이후 연장승인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지적도상 527-5외 4필지는 창고부지로 창고업을 하기 위해서는 폭이 6m 이상 진입로가 35m 이상 되야 하는데 대체도로는 폭이 3m 정도여서 창고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군은 “지적도상 527-5외 4필지는 2007년 8월 일반주택 및 창고건립의 목적으로 건축허가(창고시설, 곡물창고, 단독주택)를 득해 이미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철거된 중간제당 폭이 3m 정도로 p씨가 주장하는  6m 이상의 진입도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토지주 p 씨는 군수님에게 민원을 제기했더니 6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그러나 담당부서는 차량진입이 어려운 구불구불한 부분만 넓혀 주는 것으로 손발이 맞지 않는다. 도로복구 및 교량가설 중 양자택일해 달라”고 보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은 “현재 농로 이용 시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선형을 개량하고자 추경예산에 상장리 농로 정비공사를 반영했고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수차례 유선연락을 했으나 대면을 피해 10월31일 협의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보은군은 6m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다만 군수는 민원인의 입장을 청취해 해당부서에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하고 있으므로 군수의 입장은 가급적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답변할 수 있지만 실무선 검토에서 문제가 있어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국,군,사유지가 포함된 저수지에 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명목으로 준설하며 저수지 한 가운데 피라미드식 경관용 섬을 조성하고 전화 한통으로 도로를 없애 p씨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특정인에게는 도로개설 및 전망을 제공하는 특혜를 줬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은군은 “피라미드식 경관용 섬은 마을회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수지를 관광요소로 활용하기 위한 인공섬 설치를 건의 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특히 상장저수지 위쪽 도로개설은 지난 2011년 주민건의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보은군의 주장에 대해 P씨는 “지덕저수지는 4개의 세천이 합류하는 지형으로 상부의 토질이 뻘과 세사토로 이루어져 쉽게 세굴돼 토사 침식이 많아 조성 초기부터 이러한 것을 감안해 아래와 윗 저수지로 나눠 조성했다. 윗 저수지는 토사를 가라앉혀 정화시키는 침사지로서의 역할을 해 큰 저수지를 보호해 왔다. 또 도로의 일부분은 뻘과 토사의 직접 유입을 막는 무넘기(Overtopping)의 역할과 함께 중간보 역할도 하는 다목적 이었다”며 “보은군의 잘못된 판단과 시공으로 중간보를 제거해 좁고 깊은 저수지에 막바로 토사가 유입된다면  저수지의 안전도 영향 및 2-3년마다 바닥을 준설해야 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야 하는 만큼 기존도로 및  무넘기 중간보를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P씨는 저수지 상부는 유입되는 토사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이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유지 출입로였지만 갑작스럽게 도로를 없애 경제활동이 중지되고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폐도를 구성하는 전체 5만6000㎡부지 중 오직 3필지만 국유지며 이 도로는 일제강점기부터 탄부면과 장안면을 연결하는 도로다. 일부 접속 사용자는 지난 2007년 8월 상장리 648-24에 연결해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제2007-39호)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해 왔다.

군은 가뭄 피해와 민원을 제시하지 못했고 진입도로를 없애며 특정인의 토지 옆을 다시 메우면서 도로를 만들었고 현황도로는 폐도 되고 특정지는 수변공간이 됐다. 용수 확보를 한다며 폐도된 흙으로 저수지 중앙에 인공 섬을 만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기존 도로는 흄관이 드러나는 상태로 방치하고 보수를 요구했으나 번번히 미루는 등 특정지의 이익을 위한 수순으로 알고 있다.

농업기반시설이어서 인허가 받은 도로를 철거한다는 사유를 일반 주민들의 도로는 적용하고 특정지는 적용하지 않는 근거를 대라. 또 불법한 절차로 사도(599,600번지 유지)는 유지하고 적법한 도로는 폐도를 하는 근거를 제시하라.

70년 된 주민의 차량 통행과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곳에 사업을 벌이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사업설명은 고사하고 예고나 통보도 없이 공무원이 아닌 시공업자에게 통보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과연 보은군의 적절한 행정인지.

준공이전인 지난 2018년 2월 14일에 민원을 제기했고 도로는 곧게 선형개량공사를 하는 것이 추세인데 올곧게 다져진 기존도로를 폐도하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개설해 주민 차량통행이 제한되고 뒷 땅이 앞 땅되고  앞 땅이 뒷 땅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

“보은군이 민원인에게 수차례 유선연락을 했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p씨는 “담당자가 지난 9월 30일과 10월 10일 전화통화를 했고 마지막으로 10월 23일 전화가 왔지만 통화를 못했다. 수차례 전화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p씨가 “주민 민원 및 협의 내용을 공문서화 한 것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장 및 방문 민원으로 공문 자료는 정보 부존재 함을 알려 드린다” 또 “안전도에 대한 자료 및 최대 담수량 안전대책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하자 “정기안전 점검결과는 탄부면-2572(2017.2.28.),지역개발과-40093(2017.8.16.),탄부면-11379(2017.9.26.),탄부면-13895(2017.12.1.)만 첨부하고 안전검토 자료는 부존재” 한다. “관리내역 요구”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21771(2012.6.26.)의 지덕저수지 보강공사 보조금 교부 결정문서 1건  존재하며 조성초기의 공문은 정보 부존재 함”이라고 통보하는 등 아무리 현장 방문민원이지만 공문서나 기록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어 보은군과 민원인 p씨 간의 진실 및 적법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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