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가" 현실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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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가" 현실화 건의
  • 송진선
  • 승인 1997.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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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개최, 군 주요업무 청취 조례안의 의결
최근 유류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시설채소 농가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에서는 『농업용 면세유 배정 현실화 및 농업용 유류가 인하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 관계요로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의회(의장 이영복)에서는 2월25일부터 28일까지 제 61회 임시회를 개최해 97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마지막날인 2월28일 면세유 관련 건의문을 채택한 것.

이날 군의원들은 그동안 농업용 난방 및 농업용 기계용 유류를 면세 조치해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나 기름값이 계속 인상되는 대신 면세유류는 부족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있고 영농의욕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더우기 국제 원유값이 지난 연말보다 18.1% 하락했으나 국내 유류값은 업체의 자율화로 인해 농업용 면세유값은 1년새 48%나 인상되었다는 것.

올해 면세유 배정량이 농민 요구량에 비해 크게 적어 본격적인 영농철에는 유류 부족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용 면세유류 현실화 및 농업용유류가 인하를 건의했다. 한편 군의회는 2월25일부터 27일까지 97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본회의 마지막날인 28일에는 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군 이장 신원보증 조례중 개정 조례안, 군 정기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중 개정 조례안, 보건소 조례중 개정 조례안, 군 보건소 수가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 했다.

이외에 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과 군 재해대책 기금관리 조례 제정 조레안과 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등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임시회에서 최종의결된 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는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뿐만 아니라 건설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등이 명서 되어 있어 주민복리 증진 및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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