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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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 보은신문
  • 승인 1997.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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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쌍 6백여만원 회수 조치
92년부터 96년까지 공무원 가족수당지급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5백90만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은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부부공무원이 51쌍 1백 2명이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10쌍의 공직자에 대하여는 부당지급된 수당을 환수조치하라는 도의 시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특별지사를 통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10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자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부당지급된 것으므로 즉시 회수조치하라」고 명령했다.

수당이 부당지급된 10쌍에 대한 사례를 보면 배우자에게 가족 부양수당을 지급치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자공무원에게 이중으로 지급하였거나, 직계존속중 부양연령 미달자 지급, 배우자상호간 수당지급, 여자공무원이 결혼 후 주민등록을 고의로 누락하여 친정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으로 위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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