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를 채모씨는 「보은공업사의 모든 재산권 및 일체의 시설과 기계, 공구등을 조건없이 양도한다」는 포기각서를 쓰고 지난 20일자로 임대인인 이상배씨에게 재양도 됐다. 다만 대표 재임기간중에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를 책임지고 재양도 받은 이상배씨는 전직원을 모두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모씨의 부도로 금융기관 등에 보증을 서준 개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농협군지부등 금융기관은 일부 채권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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