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공업사 부도 처리 8억원 넘을 것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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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공업사 부도 처리 8억원 넘을 것 추정
  • 보은신문
  • 승인 199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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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공업사를 임대해 운영하던 채모씨가 억대의 부도를 냈다. 채모씨는 지난 94년2월부터 보은공업사를 이상배씨로부터 임대받아 3년여간 운영해오다 이번에 억대의 부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보은공업사에서 낸 부도액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공거래와 사거래를 포함 약 8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도를 채모씨는 「보은공업사의 모든 재산권 및 일체의 시설과 기계, 공구등을 조건없이 양도한다」는 포기각서를 쓰고 지난 20일자로 임대인인 이상배씨에게 재양도 됐다. 다만 대표 재임기간중에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를 책임지고 재양도 받은 이상배씨는 전직원을 모두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모씨의 부도로 금융기관 등에 보증을 서준 개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농협군지부등 금융기관은 일부 채권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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