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성아파트 건축물 승인 얻어
상태바
거성아파트 건축물 승인 얻어
  • 송진선
  • 승인 1997.02.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백5세대 재산권 행사 가능해
건축물 완공 후에도 등기를 내지못해 입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거성아파트가(본보 1996년11월30일자 332호 11면보도) 지난 15일자로 건축물 사용승인이 났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업자인 거성주택(주) 대표이사 김홍윤씨가 거성아파트 가사용 승인 종료일인 지난 15일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와 하자보증금 1억9천700만원을 입금시킴에 따라 최종 건축물 사용 승인 허가가 났다는 것.

당초 거성 아파트는 지난 92년11월6일에 착공해 95년2월 완공한 이후 시공자가 하자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 95년2월15일부터 97년2월15일까지 두차례에 걸쳐가 사용 승인을 얻었었다. 이 과정에서 입주 주민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시공자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및 등기를 내도록 요구해왔으며 그동안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수도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재산권 행사까지도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편 가까스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거성 아파트는 교사리 36-23번지 외 2필지에 건축 부지 3천118㎡에 건축면적은 총 1만3천265㎡로 지하 1층과 지상 15층으로 이뤄졌는데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은 상가이고 3층부터 15층까지 아파트로 현재 105세대가 입주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