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공장” 郡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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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공장” 郡 골머리
  • 보은신문
  • 승인 199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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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측 주민반대 이유 안된다 군측 주민 동의없이는 부정적
폐유재생처리공장 설립을 놓고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장창업 승인 신청서가 접수돼 지역주민의 집단반발이 재우려되고 있다. (주)대한정유(대표 노병직)는 지난 13일 보은군에 폐유처리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창업 승인 신청서를 접수시켰으며 이에 마로면 소여리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시점에 사업주와 주민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또 군측도 주변 환경오염방지 및 공해방지를 위한 폐수처리 시설과 기타 제반시설을 설치하고 생산공정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을 진다면 사업승인에는 법적하자가 없으나 주민동의가 없는한 공장설립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공장설립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의 폐유처리공장은 지난 95년 12월에도 소여리 인근의 폐교된 기대분교에 공장설립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의 폐광부진인 마로면 소여리 900번지등 15필지에 재생윤활유와 기계유, 유압유등을 생산하는 공장설립을 추진했었다. 이에 마로면 소여리 주민 90여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하수오염과 식수난 가중, 폐수유출시 막대한 농작물 피해 발생등을 우려해 설치반대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었으며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주민동의 없이는 군이 행정소송이라도 불사할만큼 강력한 입장을 펴자, (주)대한정유측은 지난 19일자로 사업계획서 수렴을 위해 사업계획을 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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