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ADVICE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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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ADVICE제 시행
  • 보은신문
  • 승인 1997.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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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기업과 지역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ADVICE제를 지행키로 했다. 환경ADVICE제란 업체의 신청에 의해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업소의 환경시책 또는 환경시설의 설치, 운영상 문제점 등을 체크하여 보완·발전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ADVICE(조언, 충고)하는 제도이다.

군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업소로부터 환경ADVICE 신청을 받고 접수된 신청업소에 대하여 현실태 및 제도적 기술적, 문제점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에 대해 즉시 통보 한다. 한편, 전문기관의 기술자문 및 자료 취득후 통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필요절차를 거쳐 통지해주기로 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개선하여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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