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폭증 우려, 보완 재상정
보은군이 특수시책으로 97년부터 시행 계획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실행조차 되지 않고 백지화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군에 의하면 지난해 7월 보은군의회 제56회 임시회에 보고돼 11월 보은군조례규칙심의회 상정되었으나 문제점 및 대책보완 미비로 인한 심의보류된 후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 여보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주민간 마찰을 빚을 수 있는 민원폭등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앞으로 시행에 따른 자료수집과 대책보완을 통해 재상정 예정에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재의 감사인력과 예산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담당문제가 복잡해 실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기본 취지인 열린행정을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되었지만 사적인 개인감정에 의한 민원급증과 그릇된 민원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불명예에 우려를 들어 실시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은읍 삼산리에 사는 김모(35)씨는 「이오아 거론된 제도인만큼 과감한 실시를 통해 변화된 자치단체를 보여주었으면 한다」며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문제가 되는 정책사업이나 군정의 공정한 행정집행을 위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보은읍 금굴리 주민들의 분뇨처리장 설치 반대 집단민원의 경우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실행되었더라면 민원창구 일원화를 통한 투명한 행정집행으로 최소한의 마찰을 없앨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앞으로, 군이 추진하는 정책사업 및 행정집행에 원할한 사업집행을 위해서라도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주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피부로 느끼고 군정에 적극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된 제도인만큼 충분한 보완대책이 마련돼 조속한 시일내에 실시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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