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폭력을 이용하여 소상인이나 영세 업소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를 뿌리뽑기 위해 경찰서 내에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신고 전담 전화도 설치했다”고 밝히고 “소상인들이 마음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중 단속을 살펴보면, ▲재래 시장 내 소상인이나 포장마차, 노점상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폭력배, ▲영세 주점, 소규모 음식점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호객 행위와 앵벌이를 이용한 금품 요구 행위 등이다.
또 ▲사채업을 운영하면서 채권, 채무를 빙자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와, ▲도박장을 개장하거나 도박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부녀 매매, 윤락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 보은경찰서 방범수사과 형사계 ☎043)544-2112, 또는 국번 없이 ☎112(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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