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대상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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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 감소
  • 송진선
  • 승인 1997.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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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감소한 1천402세대
올해 보은군내 생활보호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5.5%가 감소한 1천402세대에 가구 수는 13.9% 감소한 3천141가구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거택보호자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 42세대가 증가한 632세대에 가구 수는 1천53가구로 53가구가 증가했다. 반면 자활보호대상자는 지난해의 890세대였던 것보다 120세대가 감소한 770세대이고 가구수도 2천580세대의 492가구가 감소한 2천88가구로 조사되었다.

이중 올해 거택보호자의 세대수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인구의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거택보호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는 거택보호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65세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분해 월 소득 21만원이하 이고 재산이 2천6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자활보호 대상자는 실직,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요 보호대상자로 월 소득이 22만원이하이며 가구당 재산이 2천8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한편 올해 이들 보은군내 생활 보호 대상자들에게 생계비 및 학자금 등으로 지급되는 예산은 물가 인상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실업고교 재학생만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주던 것을 올해는 인문고교 재학생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보은군은 이런 이유로 지나해보다 10%가량 증가한 14억9천6백48만원이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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