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거래증가는 정부시책에 의한 사업이나 도로편입에 의한 보상거래가 대부분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농지에 비해 대지인 경우 거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보다는 정비시책에 의한 실명전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반면 보은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한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토지소유자들의 개발분위기에 편승한 거래 지가상승으로 인한 실수효자들의 거래를 차단하는 간겁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개촉지구 지정 및 주변환경으로 인한 토지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보였으나 대부분 정책에 의한 토지거래 현황으로 앞으로 외지인들의 토지거래도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보은관내는 보은읍, 외속리?회북?회남?탄부면 5곳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회남?탄부지역의 녹지 및 농림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는가 하면 기존 내속리?마로?삼승?수한?내북?산외면등이 신고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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