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경기활성화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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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경기활성화와 무관
  • 보은신문
  • 승인 199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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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토지거래의 증가추세에 비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실수효자들의 거래가 지가상승 분위기로 인해 차단되고 있다. 96년말 보은지역 토지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총 2천1백58건의 거래가 추진돼 95년 1천5백71건에 비해 6백87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고래된 면적은 95년 58.65㎢에서 한해동안 2배이상 증가한 121.98㎢이 거래돼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지역경제 해소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96년 1월보다 12월에 많은 거래를 보이고 있어 97년 1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명제와 부동산양도신고제로 인한 거래증가요인으로 보여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직접적인 경기활성화에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거래증가는 정부시책에 의한 사업이나 도로편입에 의한 보상거래가 대부분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농지에 비해 대지인 경우 거래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보다는 정비시책에 의한 실명전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반면 보은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인한 토지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토지소유자들의 개발분위기에 편승한 거래 지가상승으로 인한 실수효자들의 거래를 차단하는 간겁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개촉지구 지정 및 주변환경으로 인한 토지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보였으나 대부분 정책에 의한 토지거래 현황으로 앞으로 외지인들의 토지거래도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보은관내는 보은읍, 외속리?회북?회남?탄부면 5곳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회남?탄부지역의 녹지 및 농림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는가 하면 기존 내속리?마로?삼승?수한?내북?산외면등이 신고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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