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설로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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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감축설로 초긴장
  • 보은신문
  • 승인 199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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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영향… 정원 종전인정
최근 『공무원 감축설』로 지역 관가가 술렁이는 가운데 각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기구설치 기준 개정안 부칙경과규정에 「현재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 기구는 이번 개정되는 규정의 기준에 불구하고 종전대로 인정한다」는 공문이 접수돼 눈길. 최근 각 언론보도를 통해 자치단체의 기구축소와 공무원 감원이 있다는 대대적인 보도가 잇따르자 내무부는 기구 정원규정재정령에 대한 홍보협조 공문을 통해 「부정확한 보도로 인한 지방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그 취지를 알린다」고 밝혔다.

내무부가 보내온 개정취지에 따르면, 시?군?구의 행정기구를 지방자치법 제 10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승인토록 하고 있고 시군구의 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간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또, 시도가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행의 기구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법제화하여 합리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의 시군구의 조직의 확대를 지향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감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으로 현행 설치되어 있는 기구에 대해서는 기준을 초과한 자치단체도 이 영의 기준에 불구하고 상한기준이 초과된 조직을 모두 이 영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추가신설의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경쟁력 10%향상 방침에 의거 증설은 잡정동결 예정이다. 또, 부칙 제3조를 통해 이 영 시행당시 시군구에 설치된 실국 및 실과 담당관은 이 영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의 경우 지난해 7월 행정기구개편 당시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농정과와 산업과를 분류한 것은 종전대로 인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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