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도시민에게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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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도시민에게 임대
  • 보은신문
  • 승인 1997.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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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알선센타 운영계획
농촌마을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이 농어촌생활을 희망하는 도시인들에게 재활용될 전망이다. 군에서는 철거대상 빈집에 대해서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년차별 정비계획을 세워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거보상후 철거하는 정비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또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구조병?상태별로 구분 주택, 창고 또는 마을회관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빈집상황을 홍보해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희망 도시민의 주말농장, 전원주택으로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군청내 「농촌빈집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관내에는 96년말 현재 철거대상 빈집 2백49동과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1백86동 총 4백35동으로 조사됐으며 이를 각 읍면별로 살펴보면 보은읍 59동, 내속리면 57동, 외속리면 26동, 마로면 22동, 탄부면 36동, 삼승면 6동, 수한면 76동, 회남면 34동, 회북면 55동, 내북면 36동, 산외면 28동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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