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은∼상주간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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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은∼상주간 고속도로
  • 송진선
  • 승인 200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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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구간 보상 심의위 개최
청주∼보은∼상주간 고속도로의 보은구간에 대한 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김동응)가 5월31일 편입마을주민 대표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토지 감정기관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군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상 심의 대상은 5공구인 보은읍 금굴리부터 마로면 수문리까지 연장 8.6km에 이르고 편입 용지는 보은읍 66필지 5만6829㎡, 탄부면 345필지 45만2644㎡, 외속리면 90필지 13만8930㎡, 마로면 17필지 2만887㎡이다.

심의 위원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공시지가와 거래가격 및 현시가와 차이가 많은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수긍하기 어렵고 보상금액이 대토 가격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대해 평가사는 공시지가와 현시가가 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 지역의 보상 선례를 참작해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주민 위원들은 임야 평가시 토지만 평가하고 임야 내의 소나무 등 입목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해 자생 입목은 보상이 불가능하고 다만 조림된 입목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외속리면 불목리는 공사구간과 마을간 5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방음벽 설치가 누락되었다는 주민 위원들의 질문에 소음 측정 후 기준이 초과되면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외속 봉비리 삼가천내 미보상된 임야의 보상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원만히 처리하고 건축물 대장은 없으나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응 부군수와 현삼용 건설과 관리 담당은 입목, 무허가 건물, 다년간 재배한 작물 등 지장물이 평가시 누락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된다며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환기시켰다.

한편 청주∼보은∼상주간 고속도로는 총 연장 79.495㎞에 4차선 폭으로 사업비 6547억원을 투입해 콘크리트 포장으로 1998년 착공 200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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