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폭력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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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폭력배 집중단속
  • 곽주희
  • 승인 200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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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경찰서
보은경찰서(서장 이중재)는 대통령 선거와 연말 분위기에 편승한 조직 폭력배들의 선거 및 각종 이권개입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조직폭력배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조직폭력배들의 대통령 선거 개입과 건설 및 유통 등 각종 경제분야 이권개입 조직폭력배, 서민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배, 유흥업소 조직폭력배, 마약·인신매매 등에 개입하는 조직폭력배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2인 이상 집단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배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첩보수집활동과 전 수사력을 총동원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찰은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실시, 사안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시행하는 등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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