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합법 입법 반대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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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합법 입법 반대 집회
  • 송진선
  • 승인 2002.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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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무원 4명 상경
공무원 조합법 입법 반대와 관련 보은군 소속 공무원도 4명이 상경 투쟁, 경찰에 연행됐다가 풀려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4일과 5일 연가 투쟁에는 총 6명이 동참한 가운데 이중 보은군 직장협의회 신치호 회장 등 4명만 상경했는데 이들은 4일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집회를 갖고 정부의 공무원 조합법 입법 반대 투쟁을 벌이다 서울 동부 경찰서로 전원 연행됐다가 6일 풀려났다.

보은군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7일 오전 8시20분경 군청 본관 현관에서 상경 투쟁대열에 섰던 4명의 회원들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환영식을 가졌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당초 이번 공무원들의 연가 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연가 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할 것을 자치단체에 시달한 가운데 이번 집회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노조에 가입되지 않았고 또 상경한 회원을 포함한 6명이 모두 정식으로 연가를 받았기 때문에 징계수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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