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5억원 체납, 압류·공매 등 강제 징수
군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체납액이 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은지사(지사장 김기돈)는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는 등 특단의 징수대책에 나섰다. 보은지사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2602세대에서 5억957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세대에 대해 지난 10월말까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수차례 납부독려를 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특히 이들 중 대부분이 3개월 이상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추후 체납기간 중 진료비에 대해 환수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보은지사에서는 12월31일까지 체납보험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 집중독려할 예정으로 특히 지난 10월 31일까지 납부토록 안내된 세대 중 장기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 강제징수도 적극 추진할 방침으로 체납자의 관심과 협조가 요망된다.
체납자 중에는 주소만 보은으로 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은 세대나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 세대 등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보은지사를 방문, 상담을 요구하고 있다. 장기·고액 체납자의 경우 18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이 경우 1회분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액 완납전이라도 보험급여), 신용카드(LG, 삼성, BC, 국민 외환)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은지사 관계자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병의원이나 약국의 진료비 영수증 발급계도 등 진료비 누수방지 대책을 병행해 추진하는 등 보험재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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