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병산 등산로 등 73곳 입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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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산 등산로 등 73곳 입산통제
  • 곽주희
  • 승인 200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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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위해
군은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속리산 일부 등산로 등 임야 73곳 1만8022㏊에 대한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입산통제 등산로는 △외속리면 서원리-구병산(8.5㎞) △구병산-속리산 천황봉(20.8㎞) △내속리면 구병리-구병산(2.1㎞) △마로면 적암리-구병산(3.9㎞) △산외면 신정리-속리산 상학봉(4.5㎞) 등 5개 노선이다.

또 △회북면 구룡산 4곳(1221.7㏊) △내북면 구봉산 10곳(2398.8㏊) △탄부면 운무산 2곳(273.1㏊) △마로면 삼승산 2곳(775.9㏊) △내속리면 구병산 8곳(1841.8㏊) △산외면 금단산 4곳(1377.3㏊) △삼승면 금적산 3곳(512.7㏊) △수한면 덕대산 1곳(308㏊) △기타 내북면 도원리 등 4곳(1164.2㏊)의 입산이 금지된다.

이 밖에 △외속리면 말티고개 7곳(1389.5㏊) △수한면 수리티고개 6곳(1084.5㏊) △마로면 서당골 2곳(1082.13㏊)도 입산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무단입산자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꽁초나 불을 이용해 음식물을 만들때는 30만원, 산림이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조림, 무육,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과 산불진화 및 예방시설, 병충해구제 및 유해조수의 구제,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 학술연구 및 자원조사, 산림내 주민들의 일상생업, 성묘 및 분묘설치, 명예산림보호 지도요원의 산림보호활동, 송·배선로의 순시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할 때에는 해당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서면신고후 입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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