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계류중인 김천호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21일 청주지검 강태순 부부장 검사는 충북도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천호(60) 교육감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18일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D식당에서 학교운영위원 8명에게 자신의 이력과 학력 등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3월 청주시 상당구 모 식당에서 학교장들에게 3회에 걸쳐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