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범 공무원 선정 표창
이번 충북도의 감사 결과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해주는 등 보은군의 민원행정이 돋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도개선 사례는 12건, 수범 사례는 24건에 달하는데 충북도는 이같은 발굴된 사례를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 참고토록 했다. 또한 업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수범 공무원 김정운(군 재무과 행정 7급), 김상필(군 환경과 화공 8급), 정명진(군 건설과 토목 7급)씨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주민편의를 제공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 폐기물 처리단가 적용 개선 : 건설 공사시 발생되는 다량의 건설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견적을 받아 처리단가를 자체 설정해 물가정보지 단가를 적용할 때보다 비용절감으로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으며 건설 폐기물량이 500㎥이상일 경우 현장내 크랏샤를 설치해 재활용함으로써 처리비용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가로등 기동 수리반 운영 : 가로등 수리 대상지를 읍·면에서 조사 보고해 연 1∼2회 정기적으로 수리해 주민 불편을 줘 민원의 대상이었던 가로등을 군청으로 이관해 전용 차량을 구입하고 전문 지식이 있는 공무원으로 기동 수리반을 운영한 결과 질높은 대민 서비스는 물론 예산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 대청호 장학금 지급 신청 서류 간소화 : 장학금 지급 신청 서류 중 주민등록 등본과 서약서는 첨부를 폐지하고 학교장의 추천서 1통으로 간소화한 보은군 대청호 장학금 지급 신청 서류 간소화도 제도 개선 사례로 꼽혔다.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 : 보은 등기소와 농협 군지부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2003년부터는 호적 등·초본, 건축물 대장 등 민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방법 개선 : 기존 군에서 학교로 장학금을 지급하면 학교에서 다시 이장에게 장학금을 통장 계좌 이체해 학교에 부담을 줬으나 군에서 직접 학부모인 이장에게 이체함으로써 학교의 불편을 덜어줬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제도 개선 : 기본 사용 요금 부과로 요금 부담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민원 제기와 일부 누진구간의 수돗물 절약을 위한 요금 체계의 취지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업종 구분없이 구경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는 구경별 정액 요금 제도 도입으로 수돗물을 많이 소비하는 사용가에게 높은 요율을 적용해 절수목적 및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했다.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율 인하 : 기금의 상환기간이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조건에 이자율은 연 5%이내로 되어있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의회 제 114회 2차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상환기간을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대부율은 연 3%로 개정해 농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팩스 민원 전화신청제 운영 : 민원인이 발급 신청과 민원서류 수령을 위해 행정기관을 2회이상 방문해야 하던 것을 팩스 민원 신청자가 전화로 신청 후 민원서류 수령시 1회만 행정기관을 방문토록 운영하고 있다.
△용역과제 사전 심의제도 시행 : 군에서 발주하는 학술용역, 종합 기술용역, 공사 설계 용역 등 각종 용역에 대한 무분별한 발주와 중복용역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용역 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상수도 관련 권리의무 승계 규정 개정 : 군 수도급수 조례 제 24조 권리의무의 승계는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획득한 경우 취득전 발생된 의무를 승계토록 되어 있는 비현실적인 제도를 개정, 본인의 행위가 아닌 전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의무승계 규정은 폐지하고 관리권 획득후 발생된 의무만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시켰다.
△수도 사용자의 급수 장치 손료(損料) 부과 규정 폐지 : 수도 계량기는 수도 사업자가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이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교체비용의 징수는 불합리 하기 때문에 급수장치 손료 규정을 폐지 주민 부담을 덜어줬다.
△군 수도급수 공사 대행업 신고 서류 간소화 : 수도급수 공사 대행업 신고시 제출서류가 6종이던 것을 2종으로 4종을 삭제하고 자체대장 및 공부 등을 활용해 처리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을 크게 해소시켰다.
이밖에 수범 사례로는 군 산하 공무원들의 견문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우수시책을 발굴 도입함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무원 자율 출장 동아리 운영, 전화로 건축 관련 민원을 문의하면 직원이 직접 찾아가 건축신고 및 건축물 대장 등재 등 건축과 관련된 신고서류 등을 대행,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켜주는 건축 행정 봉사반 운영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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