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도 감사에 107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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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도 감사에 107건 지적
  • 송진선
  • 승인 2002.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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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징계, 26명 훈계 처분, 3600여만원 추징
보은군이 도 감사에서 4명이 징계, 26명이 훈계 처분을 받고 46건 3600여만원을 추징하라는 처분을 받았다. 층북도는 9월2일부터 13일까지 보은군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7건이 지적돼 이중 42건은 시정, 27건은 주의토록 조치하고 사안이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38건은 현지 처분 조치됐다.(관련기사 3면)

재정상 조치도 46건 3623만9000원은 추징되고 10건 858만7000원은 회수토록 조치됐으며 12건 6억2000여만원은 감액 처분을 받는 등 모두 71건 6억6900여만원에 달한다. 도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 중 특히 모(某)과 7급 모(某)씨는 공용 신용 카드를 개인적인 유흥비 용도로 4회에 걸쳐 임의로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으로 2000년 11월27일 43만3000원, 2001년 1월20일 22만원, 2001년 2월19일 20만원을 각각 모과 공용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계좌로 입금했다가 적발됐다.

만남의 광장 및 황토 체험 시설 조성 공사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 위법 사항인줄 알면서도 지난해 말 긴급 입찰을 실시해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토지 매입을 하지 못해 감사당일 현재까지 9개월이 경과하도록 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의 부적정성을 지적했다. 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된 시설은 설치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나 2000·2001년도에 신고된 29개 지하수 시설은 준공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조치하지 않았으며 16개 시설은 가뭄 대비 농업용 및 생활용수 관정 개발 사업후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에 따른 준공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준공 처리해 1억9900여만원의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어암∼평각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구조물공 지하차도공의 철근 수량의 부적합을 지적받았다. 철근 수량 집계표에는 철근 수량이 0.562톤으로 산출되었으나 설계 내역에는 철근 가공 조립(간단) 수량을 562톤으로 부당하게 계상해 제잡비 포함 2억6600여만원 상당을 부적합하게 설계에 계상했다는 것. 그런가하면 원평 재해 위험 지구 정비공사와 달천 오대제 수해 상습지 개선 공사의 설계 내역에는 원평 지구에서 발생되는 사토 5만5791㎥를 운반해 성토하는 것으로 유상 계상되어 있는데도 원평 지구 정비공사에서 1㎞를 유상 운반하는 것으로 중복 계상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현장 가설 사무실 및 창고 시설면적은 당초 사무실 220㎡, 창고 80㎡ 총 300㎡를 계상했으나 이보다 110㎡가 작은 사무실 160㎡, 창고 30㎡인 190㎡로 시설돼 제잡비를 포함한 1억1900여만원 상당을 부적합하게 설계에 계상한 것이 확인 결과 드러났다. 이밖에 보건복지부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낙찰률에 의한 입찰을 실시한 진료 의약품 구매방법도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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