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각 읍면별로 교통사고 다발자역 및 위험지역을 현지 조사하고 시야가 막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56개소를 선정해 반사경 70개를 설치한 것.
읍면별로는 보은읍 13개, 내속리면 1개, 외속리면 2개, 마로면 10개, 탄부면 5개, 삼승면 7개, 수한면 3개, 회남면 6개, 회북면 2개, 내북면 6개, 산외면 1개소이다.
한편 군은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형광 표지판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식별 곤란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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