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에 따라 의료서비스 행태에 변화 초래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은 교통편을 비롯한 기타 이유로 제때 진찰을 받지 못해 필요한 약을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농촌 노인분들이 바라는 것은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보다 혈압, 당뇨 등 간단한 약처방과 정성어린 건강체크다. 군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주민들 불편에도 불구, 예산을 투자해 통합보건지소(이하 통소)를 신축하고 보건지소를 폐지할 계획이다. 주민이 원치 않는 통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면민들의 찬반의사를 묻고 추진하였나. 노인들을 고려한 교통문제를 생각했나. 의약분업 실시 등 의료환경이 달라졌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수정할 용의가 없는가? (박세용 군위원)통소는 98년 일반진료와 투약만 실시하던 보건지소(탄부·외속·회남)에 한방, 치과, 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현재 실시 중)으로 이를 통한 장비의 현대화 및 확충을 계획했다. 공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98년 군의회 의결로 확정했다. 신축부지 위치선정은 언론매체에 3회보도 되었고, 공사는 2000년 부지매입 완료로 시행되었으며, 이듬해 3월 탄부지소 존치 건의 및 4월 통합 반대 주민연명 건의가 있었으나 탄부지소의 진료기능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더 이상 의의가 없었다.
당시 공사진행 중이었기에 계획을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등 군정의 불이익이 예상되어 지속하게 된 것이다. 통소 위치선정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주차장과 인접한 부분으로 선정했으며, 거동 불편자는 방문진료 확대실시 및 방문보건차량 확보로 노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통소가 운영되더라도 외속·탄부·회남 지역에 진료반을 상주시켜 진료기능 유지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난 7월 관기리 약국개설로 의약분업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등 의료여건이 변함에 따라 의약분업이 통합지소 운영에 미치는 문제점을 군조직 부서 및 상부기관과 협의 검토중에 있다. (보건소장 이종란)
(중략)
조례가 부결되면 어떻게 하나. (배정환 군의원)
금년 1월 군의회에 조례를 올렸지만 의회에서 보류시켜 놓은 상태다. 해서 금년 하반기에 재상정 할 예정이다. 의원님들이 처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방향수정안을 찾겠다. (보건소장)
통합지소가 운영되더라도 외속·탄부·회남 지역에 불편이 없게끔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건가. (배의원)
의사 1명과 진료보조 1명해서 진료반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보건소장)』
8명의 군의원이 물갈이된 지난 지방선거 후 처음 맞이한 군정질문에서 통합보건지소를 둘러싸고 오간 공방을 속기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조만간 재상정 될 통합보건지소와 관련한 조례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통과 여부가 순탄치 않을 전망인 데다 주민의 건강과 직접 연관된 민감한 사안으로 결정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행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보건지소제로 운영되면 예산과 인력을 한곳에 집중시켜 폭넓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이점을 안고 있다. 통합보건소 신축 후 실시되고 있는 한방 및 물리치료가 대표적인 예로 일반진료와 약제공(마로 예외, 회남 속함)외 기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방문 진료로 인한 의료진의 공석을 메울 수 있어 종종 접하는 헛걸음을 덜 수가 있다. 통소에는 의사가 한 명이 아닌 두명 이상으로 구성돼 방문진료 시에도 항시 진료진의 자리유지로 진료가 가능하다. 이외 예산이 허락한다면 의료장비구입으로 기초검사까지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 보건 관계자들의 말이다.
반면 통폐합으로 인한 지소의 폐지를 우려하는 주민들은 교통불편을 먼저 꼽고 있다. 농촌지역 노인들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면소재지의 유일한 의료기관인 보건지소가 문을 닫으면 기동력이 없는 노인들이 진료를 받는데 분명 어려움이 따른다는 논리다. 덧붙여 치료는 어차피 큰 곳으로 나가서 받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편리한 현상태의 유지를 바라고 통소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마로면은 지난 7월부터 의약분업 대상지로 전환되면서 진료와 약조제를 따로 받아야 하는 복병을 만나 노인들이 대다수인 현실로 볼 때 통소 이용은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한다.
두안의 절충점에 따른다면 기대되는 통소의 기능이 반감 될 수밖에 없다. 한정된 예산과 인원의 분리로 효율성을 기할 수 없는 일종의 편법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의 말이다. “장단점이 있어서 사실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은 의약분업 실시(마로면)로 불편과 약조제비가 상승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정책결정자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조례는 선거를 앞에 둔 시점에서 이를 의식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소의 실행을 확실하게 결정짓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사업과 관련한 국고 보조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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