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해제 또는 보상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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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해제 또는 보상해달라”
  • 송진선
  • 승인 200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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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리 토지주 재산권행사 못해 주장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어 개발 제한 및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의 피해가 크다며 토지 매입 또는 도시계획 해제를 주장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은읍 중 삼산리에 비해 장신리의 경우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반영이 늦어 다른 지역보다 재산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민원을 제기한 보은읍 장신리 최모씨는 장신리 28-3번지를 포함한 27-3, 21-17, 23-1국도유지 앞 제방에 도로를 건설하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30년 가까이 개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 땅 소유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 군은 지난 74년 보은읍 도시계획 수립시 도시계획 도로 171개소 개설을 계획, 그동안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나 군재정 형편이 열악해 미집행 시설이 많은 실정이다.

민원이 제기된 장신리 제방도로 개설 예정지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아직 도로를 개설하지 못한 상태다. 이로인해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주들은 그동안 건축제한 등에 걸려 농작물을 재배할 수밖에 없고 매매도 안될 뿐만 아니라 같은 구역 내의 인근 토지와 매매가도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크다며 빠른 시일안에 보상을 해주던지 해제를 하는 등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최모씨는 “지난 8월 달에 도시계획을 해제하던지 토지매입을 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는데 향후 20년까지 단계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지금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2020년에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를 일이고 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4억9000만원을 세웠는데 무엇이 급한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지적했다.

이에대해 군의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곳은 보은 공설운동장 앞에서 월미도를 거쳐 국도유지 건설사무소 앞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상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해제가 안되고 단계별 투자 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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