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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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계획 변경
  • 송진선
  • 승인 2002.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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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도로는 폐지, 53개 변경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시설 중에서 2000년 7월1일까지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도로 일부가 폐지 또는 노선 변경이 추진된다.

도시계획 수립 후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을 개정, 20년이상 경과했는데도 도시계획 도로나 공원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고 10년이 경과한 토지 중 대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자 군은 지난해 11월 도시계획 단계별 투자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용역을 집행, 설명회와 주민의견을 접수해 반영하고 9월25일 10년이 경과한 미집행 시설의 변경 및 폐지 여부 등을 내용으로 한 군의회의 의견도 청취했다.

현재 도시계획이 수립된 곳은 보은읍을 비롯해 내속리면, 마로면, 삼승면, 회북면 5개 지역이다. 도로의 경우 보은읍은 171개소 중 57개소만 개설됐고 114개소가 미집행 상태다. 내속리면은 29개 도로 중 1개 도로만 집행되고 28개소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다. 39개의 도로를 계획한 마로면은 3개만 개설했으며 삼승면은 30개의 도시계획 도로 중 4개만 개설했고 회북면은 64개의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했으나 3개만 개설하고 나머지 61개소는 미집행된 상태다.

또 공원은 보은읍 8개 계획 중 1개만 집행됐을 뿐 마로면과 삼승면, 회북면은 2개, 4개, 6개개설 계획이 전해 집행되지 않았다. 군은 도시계획의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보은읍은 미개설 된 114개의 도로 중 50개는 당초 도시계획대로 존치시키고 24개는 노선을 변경시키거나 노폭을 조정할 것이며 9개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내속리면은 미개설 도로 28개 중 2개만 그대로 존치시키고 3개노선을 폐지시키고 나머지는 변경시킬 계획이다.

마로면 미개설 도로 36개를 존치시키고 삼승면은 26개 중 12개를 변경시켜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아직 61개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회북면은 5개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군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구한 후 도지사에게 도시계획 결정을 신청, 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 고시, 도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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