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무더기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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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무더기 중형
  • 곽주희
  • 승인 200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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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농협 조합장 선거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검찰에 기소된 선거사범들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와 농협협동조합법 위반죄로 기소된 당선자와 낙선자, 선거인 11명 전원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 경 판사는 지난 9일 농협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돌려 불구속 기소된 마로농협 조합장 당선자 노모(47)피고인과 노씨의 선거운동원 전모(60)피고인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판사는 마로농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금품을 수수한 조합장 낙선자 주모(57), 조모(48)피고인과 조합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노 피고인은 지난 2월5일에 실시된 마로농협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지난해 11월5일 추곡수매현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음료수를 돌린 것을 비롯해 여러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전 피고인도 노 피고인의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 조모(61)씨에게현금 60만원을 준 혐의다. 또한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의회 기초의원 박모(69, 내속리면)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피고인은 지난 1월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자신의 훈장 수상 자축연 자리에서 선거구민 50여명을 모아놓고 3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이어 재판부는 6·13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수수한 광역의원 낙선자 이모(57)피고인과 기초의원 낙선자 이모(56)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로부터 지지를 해주는 댓가로 금품을 받은 박모(52)피고인과 홍모(53)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기초의원은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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