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호 교육감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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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호 교육감 벌금 200만원 구형
  • 곽주희
  • 승인 200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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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판은 오는 18일
교육감 보궐선거 과정에서 학교장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호 도교육감(60)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이날 김 교육감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례적인 모임에 교총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를 했고, 김영세 전교육감이 사퇴표명을 하지 않은 시점이어서 출마 결심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교육계 안정을 위해 깨끗한 선거를 위해 노력한 만큼 재판부의 선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 교육감은 후보자 등록이전인 지난 3월 청주시 흥덕구 모 식당에서 음성군내 초·중·고 학교장과 교감 등 모두 8명이 모인 자리에 세차례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9시30분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리며, 김 교육감은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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