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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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 송진선
  • 승인 2002.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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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터미널, 예식장 등 80개소
군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제 6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총 8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르면 보은군청을 비롯해 위성지구국, 문화원, 레이크 힐스 호텔, 학교 27개소, 의료기관 25개소, 터미널 2개소, 목욕탕 4개소, 사회 복지시설 2개소, 예식장·음식점·농축협 10개소,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업소 7개소 등이다.

이에따라 해당 기관이나 업소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흡연구역을 지정 스티커를 부착해 흡연자들을 흡연구역으로 유도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보은군청내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 청내 흡연 구역을 지정하고 엄격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흡연 구역은 본관2·3층 복도의 자판기 주변과 별관 1층 로비 자판기 주변으로 한정하고 나머지 사무실은 물론 남녀 화장실도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성장기에 미치는 영향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금연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종 캠페인이나 청소년 행사 등을 통해 흡연의 피해를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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