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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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의 주인은 지역주민이다
  • 보은신문
  • 승인 1998.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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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이것부터 변해야 한다(끝)
속리산은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전국에서 제일가는 관광지로 손색이 없었다. 속리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법주사를 중심으로 산재한 문화재는 국민휴양지와 수학여행 코스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었다. 1970년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속리산은 과도를 겪고 있다. 그동안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선진국으로 거듭되면서 국민들의 관광형태는 수없이 많은 변화를 거쳐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적인 분위기속에 흥망성쇠를 같이했던 속리산이었기에 속리산의 21세기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법주사 집단시설지구는 타지역 관광지와는 다른 많은 환경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연발생적인 관광지의 형성이 아닌 계획적인 이주로 형성된 집단시설지구라는 점과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타지역 관광지보다 변화에 인색했으며 시설투자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내땅도 아닌곳에 시설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말이 속리산 지역 주민들의 공공연한 이야기이다. 부수적으로 자연공원법을 비롯한 행정규제로 인한 개발의 어려움까지 겹쳐 시설투자에 대한 의욕마져 상실한 채 그때그때 한시적인 시설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생각이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투자에 대한 의욕상실은 토지 임대료를 내고 있는 실정과 국립공원 지역이라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만 관광형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속리산 대부분의 숙박시설은 가족단위 중심이 아닌 수학여행와 단체관광객을 받기 위한 대규모시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실정에 수학여행의 자제 분위기와 청소년 수련활동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속에서 대규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숙박시설은 또 한번의 시설보완이 필요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에 필요한 입지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전문강사와 타관광지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법주사 집단시설지구는 집단이주로 형성된 계획적인 상권이지만 타관광지보다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속리산은 지역주민들의 주인의식이 어느때보다 필요한때이다.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관리공단이 속리산의 주인이 아니며 법주사지구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한 법주사도 주인이 아니다.

속리산은 지역주민들이 주인이며 후손대대로 물려줄 소중한 자원인 것이다. 속리산의 변화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며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지역 주민들의 노력없이는 공염불로 끝날 것이며 21세기를 위한 속리산이 아닌 그때 그때 일시적인 정책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속리산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21세기 내국인 관광객 뿐만아니라 외국관광객을 겨냥한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성의 목소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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