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농사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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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농사 보조금 지급
  • 송진선
  • 승인 1998.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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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당 52만4천원, 보은·내속·외속·삼승·회남·회북
내년도부터 비료와 농약을 적게쓰는 환경 친화적인 농사를 지으면 농가의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는 농업 및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내년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과 대청댐 특별대책 지역, 자연공원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군내의 경우 보은읍과 내속리면, 외속리면, 삼승면, 회남면, 회북면에서 환경 농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 ha당 52만4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

친 환경농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으려면 10명이상의 작목반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을 구성해 1월2일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읍면에 신청해야 한다. 환경농업 신청자는 경작규모가 1000㎡ 이상이어야 하며 축산물 및 임산물과 화훼류를 제외한 식용할 수 있는 작물을 수경재배가 아닌 토양에 재배해야 한다. 친 환경농업은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표준 시비량에 따라 비료 권장 사용량에 준수해야 하고 유기성 합성 농약을 농약 안전 관리법상 안전 사용기준의 1/2이하, 첫 수확일 30일 이전까지에 한해 사용해야 하며 잔류 농약은 식품위생법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1/2이하로 검출되어야 한다.

적합여부는 군 농업기술센터 화학 성분을 검정해서 판정하고 작목별 시료갯수 중에서 판정기준에 합격환 시료의 갯수가 65% 이상이면 적합이고 65% 미만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또 농산물 검사소에서 잔류 농약에 대해 농산물 수확기와 생육기에 검사하고 농산물 농약 잔류량 허용기준의 1/2를 기준으로 하며 작목별 전체 시료갯수 중에 합격한 시료의 개수가 65%이상이면 적합, 65%미만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이와같이 토양검정과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 2개 항목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이 지급되지만 1개 항목만 적합한 경우에는 50%만 지급된다. 군에 따르면 1차로 환경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 후 2000년 이후에는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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