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임시번호차량 운행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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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임시번호차량 운행급증
  • 곽주희
  • 승인 1998.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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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뺑소니등 교통사고 위험, 단속 필요
최근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화한 채 임시번호판을 달고 불법운행하는 차량 및 자동차 보험료도 부담을 느껴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거리를 질주하는 무보험차량들과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하고 있는 이들 차량들은 등록도 안된 무적차량으로 등록세, 교육세는 물론 2분기마다 부과되는 자동차세등 전혀 세금을 내지않아 탈세현상과 함께 책임보험마저 들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낼 경우 뺑소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다 기본적인 보상도 이루어지질 않아 피해자들이 2중으로 고통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행정기관 및 경찰서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내에는 10여대정도가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한 채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등록되어 있지 않아 운행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등 현장에서 직접 단속 또는 적발해야 하는 문제로 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함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채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도 급증하고 있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피해보상을 기대할 수 없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시킬 우려를 낳는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12월14일 현재 총 8824대(승용 4611대, 승합 663대, 화물 3509대, 특수 41대)가 등록돼 있으며, 올들어 책임보험에 들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총 652대 563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검사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것은 총 457대 3346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한 차량은 46대 1075만원이며, 이중 2대가 최고액인 1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시운행허가 위반차량이 142대 231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차량이 375대 2571만여원과 검사위반과태료 부과차량 535대 2515만원과 비교하면 임시운행허가 위반 차량의 경우 무려 74%, 과태료 금액은 118%가 증가했다. 이에대해 군 관계자는 "임시 운행 허가기간 위반 차량이 등록하러 오기 전에는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 단속하기가 매우 어렵다" 면서 "올해 무보험 차량이 증가한 것은 경제사정 악화와 올해부터 자동차등록업무가 전산관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차량들이 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막연하다는 이유때문에 뺑소니 사고등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군에서는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총 29건(97년 33건)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보험 차량들의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뺑소니 사고 29건중 26건은 검거 구속했으나 현재까지 3건이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나 피해가족들이 고통을 입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무보험차량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들 차량들이 사고를 냇을 경우 처벌이 두려워 뺑소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면서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위반한 채 불법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해 행정기관과 함께 철저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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