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원 구본선의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똑같은 속리산을 놓고 속리산국립공원 법주사지구와 경북 화북지구의 이장료 차등으로 속리산을 찾는 등산객이 화북지구이용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북도의원 관광건설위원회 구본선의원은 29일 문화진흥국 행정사무감사시 속리산 입장료의 차등징수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이날 구의원은 "현재 속리산은 지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법주사간 입장료 징수분쟁으로 관광이미지 및 관광객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벼 "실례로 속리산은 문화재관람료를 1천5백원 추가로 내면서 2천5백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경북 상주의 화북지구에서는 1천원에 불과해 전국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등산객들을 경북으로 빼앗기고 있다" 며 입장료 징수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질의했다.
특히 구의원은 "속리산지역 주차장의 위치가 등산로와는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관광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며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또 구의원은 삼년산성과 관련 "도의회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원형복원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며 "향후 전문가의 고증을 통한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을 복원한다는 각오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구의원은 봉계~장갑간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편입농지에 대한 보상에 따른 산출근거가 무엇이냐며 관계공무원에게 따지는 등 활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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