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세무서, 소득세 확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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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세무서, 소득세 확정 신고 
  • 보은신문
  • 승인 2001.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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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세무서는 2000년 귀속 종합 소득세에 대한 확정 신고에 대한 대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이 오는 31일로 마감됨에 따라 아직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조속한 신고를 바라고 잇다.

세득세 확정 신고는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해 작성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세무서 납세 서비스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20%가 추가되고 무 납부 가산세까지 더 내야 한다.

따라서 영동세무서 관계자는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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