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 상환대상 자금에 한, 12월8일까지 신청해야
농축임업인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채상환이 연기된다. 이번에 상환이 연기되는 자금은 올해 10월1일 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상환해야 하는 시설원예, 축산자금 등 중장기 정책 자금 중 생산성 자금으로 해당자는 오는 12월8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나 농협·축협·임협·인삼협 등에 신청해야 한다. 98년 9월말 현재 대출잔액이 1억원 미만은 읍면에서 심사하고 98년 9월말 현재 대출잔액 1억원이상은 시군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부채 상환 연기 대상자로 확정되면 원리금을 2년 후에 상환할 수 있도록 부채대책 자금을 지원하고 연기되는 원리금은 연 6.5%의 저리로 신규 대출하는 형식을 지원하게 된다. 현재 농협과 축협, 임협, 인삼협 등을 통해 각종 자금을 지원 받는 농가는 대략 1122농가로 총 58억5846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중 농협을 통해 자금을 대출받은 농각가 가장 많은데 581농가가 32억8192만여원이 연기대상 자금이다.
이는 각 금융기관별 농가부채상환 대상자 및 자금에 해당되는 것이고 금융기관별 합한 총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환연기 대상농가 및 금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8년 9월말 현재 대출잔액이 500만원 미만인 농가나 정책자금 부당사용자 및 연체자등은 제외된다. 다만 대출잔액 합계가 500만원 미만이라도 자연재해대책법도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해 98 재해 지원대상자로 확정된자는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농가부채 상환 연기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지원 일로 부터 2년간 신규시설 설치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 시설 자금을 지원받는 농가는 신중해서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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