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적재함 타고 일터로 향하는 외국인 노동자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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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적재함 타고 일터로 향하는 외국인 노동자 '위험천만'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10.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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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적재합 탑승자는 보상 못 받아
▲ 외국인 노동자들이 트럭 적재함에 타 이동하고 있다.

수확철을 맞아 농촌의 일손부족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트럭 적재함에 타고 이동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보은읍에 사는 K씨는 지난 27일 호후 6시 30분쯤 외국인 노동자 7명이 1t트럭 적재함에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제보해 왔다.

K씨는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역할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화물적재함에 외국인노동자들을 태우고 이동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사고 시 적재함에 타고 있던 노동자들이 앞으로 쏠리며 큰 부상을 입거나 날아가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서와 차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적재함에 타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이동하는 모습은 아침 시간과 저녁 퇴근 무렵이면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주로 인력소개소에서 일할 사람을 소개 받아 농장주 또는 인력사무소에서 이동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18일에도 산외면으로 밭일을 나갔던 베트남 여성 6명이 탑승한 1t트럭이 전복돼 보은한양병원과 청주병원 2곳에서 분산 치료를 받은 바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49조 제1항 12호에 따르면 ‘화물적재함에 승객을  탑승시켜 이동하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적발 시 5만 원의 범칙금이 발부될 수 있다.

범칙금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 사고 시 대인보상도 문제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적재함에 탑승했다 사고가 발생 시 보험사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설령 장기간 지루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공방을 통해 종합보험가입자격으로 대인 보상을 받는다 해도 운전자나 차주의 과실 비율이 높아지고 보험요율도 높아져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 된다.

최근 화물차 적재함 탑승이 보은지역에서도 종종 눈에 띄며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인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서 교통계 이은식씨는 “화물차 적재함 사람 탑승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고 전방의 상황을 몰라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범칙금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보은서도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인력사무소 등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향후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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