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급은 순풍, 폐차 처리는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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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은 순풍, 폐차 처리는 골머리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9.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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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시 기초자치단체에 폐배터리 반납해야
▲ 전기자동차가 보은공설운동장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있다.

무공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폐차 뒤에 나오는 배터리 처리 문제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지금까지 보통 32대, 소형 4대 등 36대를 민간에 보급했고 주민복지과가 찾아가는 보건복지를 위해 9대를 신청해 각 읍·면으로 관리권을 이관했으며 이들 차량의 충전을 위해 보건소와 장안면행정복지센터, 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주차장 등에 8개의 급속충전기와 각 읍·면 별 10대의 완속 충전기를 보급했다.

전기자동차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차세대 자동차로 각광받으며 매년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이면에는 민간인이 전기자동차를 구매 시 지난해에는 2000만 원, 올해는 1700만 원의 정액보조금을 지급한 것도 힘이 됐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올해 보은군은 모두 20대를 민간에 보급키 위해 신청을 받았고 29명이 신청해 탈락자까지 발생하는 등 나름대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문제는 의무운행기간을 넘기거나 사고 등으로 폐차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잔여기간을 구매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차량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을 말소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폐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는데 차량이 증가할수록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해야 하는 폐배터리 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설사 지방자치단체가 폐배터리를 보관한다 해도 배터리 용량이 너무 크고 햇빛과 빗물 등에 노출될 경우 폭발, 감전 및 환경오염의 우려가 적지 않다는데 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폐배터리에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고압 전기 탓에 폐차장에서 조차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 생산업체 모두 만들어 판매에는 열을 올렸지만 폐배터리 정비 및 재활용과 처리지침이 명확하지 않고 보조금 회수를 위해 폐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은군도 전기자동차 보급을 시작한지 2년이 넘었고 보조금 지금조건으로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넘긴 차량이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 전망인 가운데 폐배터리 반납 및 보관에 대한 특별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전기차 보급 부서인 보은군 환경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폐배터리가 들어온 사례는 없다. 그러나 법상 폐차 등의 문제 발생 시 폐배터리를 군에 반납하게 돼 있는데 고압의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 및 폭발과 이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전기차 보급에 나서고 있는 정부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환경부-한국환경공단-시·도-시·군-구매자이고 완속충전기 구축사업은 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충전사업자-충전지제작사-신청자로 돼 있는 등 복잡하다”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도·시·군에서 정부에 정확한 정비 및 폐차 지침과 폐배터리 처리 내지는 재활용을 위한 수거업체 선정 등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지금 당장 보은지역에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가 발생하면 일정 공간을 마련해 군이 위험부담을 안고 보관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분리, 회수와 보관기준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올해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정부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최대한 폐차를 모면하는 방법 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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