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야외 체육기구 체계적 관리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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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야외 체육기구 체계적 관리 필요 지적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9.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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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 나올까 무서워 못하겠어!”
▲ 농촌공사가 저수지 사면에 설치한 야외체육시설이 잡초에 덮여있다.

보은군이 주민들의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한 각종 야외 체육기구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은군은 민선 5기 취임 후부터 스포츠 관련 투자가 집중적으로 증가하며 주민을 위한 야외 체육기구 설치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이제는 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다.

본보기 보은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을 조사해 보니 모두 147개소에 539대 사업비만 14억 4091만 7000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분류해 본 결과 지난 2011년에는 탄부면 덕동리 등 3개소에 달리기 ,큰활차, 허리돌리기, 파도타기 등 11개의 기구를 설치하는 데 2980만원이 투입됐다.

2012년에는 삼승면 송죽리를 비롯해 6개소에 31대 설치하고 8373만5000원, 2013년에는 성주리를 비롯한 15개소 63대 1억5389만9000원으로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눈에 띠게 증가했다.

2014년에는 교사4리 등 10개소에 35대 설치 9841만 5000원, 2015년에는 금굴1리를 비롯한 10개소에 46종의 기구를 설치하며 1억3901만 5000원이 투입됐고 2016년에는 수한면 거현2리를 비롯한 11개소에 40대를 설치하며 1억588만 7000원을 사용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비용으로 1억 원을 약간 상회하던 것이 2017년 들어서는 보은읍 수정리 외 34개소에 119대의 기구를 설치하며 3억942만 7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2018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종곡리를 비롯한 35개소에 114대를 설치하며 3억1692만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8월 30일 현재 길상1리를 비롯한 23개소에 80대의 기구를 설치하며 2억381만 9000원을 투입했다.

야외 체육시설은 읍과 같은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 건강 및 체력단련 등의 효과도 있지만 일부는 외진 곳에 설치돼 사용자가 전무하거나 부품이 빠져 사용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어 ‘야외체육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문화관광과가 관리하는 장부에는 마을에 야외 체육시설을 설치 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설치했는데 어디론가 사라진 경우 등은 관리사각지대가 보였다.
현재 보은군에는 야외 체육시설은 문화관광과와 각 읍.면이 관리하고 있다. 또 ‘체육시설관리 조례’가 있지만 이는 체육관과 종합운동장, 스포츠 파크 등에 있는 시설만 해당되고 있으며 각 마을에 설치된 시설은 해당 되지 않는다.

군민 K모씨는 “주민들의 건강과 체력단련을 위해 마을별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농촌고령화와 바쁜 농삿일로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해 체력을 단련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부품이 고장 나거나 제초작업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군에서 정기 및 수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씨는 “각 면행정복지센터 체력단련실은 실내여서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지만 야외 체육시설의 경우 농촌의 특성 상 겨울에는 이용자가 거의 없다”며 “앞으로 야외 체육시설 설치 시 이 점을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야외 체육시설을 설치한 군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 현재 야외 체육시설관리에 대한 조례는 없다. 이용자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은 재배치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전체적으로 수리 및 보수 수요를 파악해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가 동정저수지에 설치한 야외 체육시설은 더욱 심각하다.
주로 외곽 저수지에 있어 이용하는 군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찾아가도 접근하는 계단이 오랜 세월 햇빛에 노출돼 부식되며 곳곳이 떨어져 나갔고  잡초로 덮여 있어 “뱀 나올까 무섭다” 며 “왜 이곳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저수지 뚝에 정자와 체육시설을 만들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야외 체육시설 설치 시 정확한 수요 예측과 군과 각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중복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세금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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