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은 꼭 필요한데! 인구는 줄고, 환자는 도시로, 규제는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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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은 꼭 필요한데! 인구는 줄고, 환자는 도시로, 규제는 꽁꽁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8.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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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이사장, 규제완화 및 응급실 지원 절실 ... 보건소, “한양병원 응급실 공로 인정하지만 편중 지원할 수 없다” 난색
▲ 보은한양병원 응급실이 밤에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군 단위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을 속속 반납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1일 보은지역 응급실 운영 병원인 한양병원을 찾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동행 취재했다.
 
한양병원은 85병상으로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신장투석실, 건강검진실을 갖추고 의사 6명, 간호사 9명 ,간호조무사 21명 등 모두 74명이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8만2603명, 일일 226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고 그중 2만8961명이 입원치료를 받아 1일 평균 67명이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는 보은군 인구를 3만 4000명 기준으로 한해 평균 2,4회 한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중 1.1명이 입원을 한 수치이다.

야간 응급실에는 당직의사 1명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X레이실 ,검사실, 원무과 등 모두 7명이 근무한다.

오후 6시 10분, 70대 여성어르신 소독과 봉합 시술, 곧이어 70대 여성어르신이 진료 후 14분에는 “몸이 가려워  잠을 못자겠다”며 60대가 진료 받았고 15분에는 교통사고 환자, 27분에는 어린이가 우측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받다.

7시 16분에는 오토바이에 화상을 입은 고등학생이 화상소독과 드레싱 처치, 39분 우측 손가락을 베인 학생, 43분에는 70대 남성이 허리 통증 진료, 46분에는 개에게 머리를 물려 피를 흘리며 중국인 아들과 엄마가 찾아와 소독과 봉합을 시술을 받았다. 
 
오후 8시 44분에는 온열환자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이 창백한 얼굴로 방문했다.
보호자들은 “오전에 땡볕에서 밭일을 해 더위를 먹은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도 야간 응급실에 치료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밤 9시 30분 50대 여성 만성 편두통 진료, 11시5분에는 벌 쏘임 60대 남성이 진료 받았다.

11시가 넘어 환자가 뜸해 지자 이상용 당직의가 “오늘은 119구급차가 한 번도 오지 않는 조용한 날이라고 귀뜸한다. 어제는 60대 주취여성이 응급실에 대소변을 보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인내하고 참았노라”며 씁쓸한 웃음을 짓는다.

이날 8시간 동안 12명이 응급실을 찾았고 치료 및 시술비로는 의사 등 7명의 일당도 해결하기 어려워 보였다.

김병호 이사장은 “2015년 이후 리모델링, 침대교체, 인공신장실과 소아청소년과 개설, 응급실,  검진실, 수술실 시설 현대화 및 x레이, CT 등 최신형 장비도입과 4륜구동 앰블런스 교체 등 꾸준한 투자를 해왔지만  인구감소 및 타 지역병원 환자 유출로 적자폭이 매년 증가하고 의료인력의 농촌 근무기피 등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또 남부 3군 중 유일하게 특정한 병변부위를 자세히 볼 수 있는 MRI가 없고 병상을 늘리려 해도 임대사용 불가라는 시설규제에 발이 잡혀 악순환만 되풀이 되고 있다. 또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시설 확충과 장비를 구입하려해도 3개월치 급여와 퇴직금 등을 제외하고 담보물을 평가해 대출이 어렵다”고 말했다.

응급실 운영 어려움을 해소할 대안에 대해 보건소에 묻자 담당주무관은 “한양병원은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개설과 시설 및  응급실 운영 지원을 위해 의사, 간호사 인건비 등을 국,도,군비 등으로 최대한 지원했다”며 “더 이상의 지원은 형평성 문제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서천군은 지난 2017년부터 응급실 운영 손실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자 주무관은 “서천군의 경우 한 곳이 폐원해 상황이 우리와는 다르다”며 “ MRI를 도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운용할 인력은 어떻게 할 거냐. 보은지역은 성모병원도 응급실 운영을 원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의성군의 영남제일병원 운영비 지원과 CT장비 구입 지원, 진안군의 MRI 도입 시  군비 지원, 서울시의 화재취약 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 등의 사례를 살펴 봤지만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애매모한 법도 해석여지에 따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과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확보 노력 하여야 한다고 명시 했지만 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애매한 표현을 해 놓았다.

이 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비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는 곳곳에 숨겨져 있다.
병원이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해 인접건물을 임대활용 할 경우 지역별 기준이 다르고 MRI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어촌의 경우 120병상 이상을 갖춰야만 해 농촌주민들의 원거리 진료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남자는 공중보건의로 군복무 3년을 마쳐야 하지만 여자는 바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 간호조무사로 10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경우 준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취약지 병원에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문제, 농어촌 병원이 시설현대화와 건축 및 장비 구입 시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자금의 확대지원 등의 문제는 점점 더 쪼그라드는 농촌지역 기초자치단체 소멸에 대비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적 과제로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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