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허가하면 주민이 울고, 안 해주면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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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허가하면 주민이 울고, 안 해주면 행정소송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07.25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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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민원 골치, 주민들은 축분 냄새 고통
뚜렷한 해법 없는 동안 허가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보은군, 4년간 238개 축사 인허가...조례 개정 움직임 활발
▲ 연간 2000여명이 찾아오는‘사과체험농장’과수원에서 불과 50여m거리의 논에 축사신축을 허가해 주민들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보은지역에 축사 건축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해당지역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보은군 축사 인허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6월 30일 기준 현재 축사인허가는 모두 238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인허가 현황을 보면 2015년에 31개, 2016년에는 50개, 2017년에는 49개, 2018년에는 72개로 급격히 증가했고  올해도 6월30일까지 36건이 허가됐다.

특이한 것은 대청댐이 있는 회남면의 경우 4년 동안 축사 인허가가 0건인 반면 보은읍이 43개로 가장 많으며 뒤를 이어 탄부면 27개, 삼승면 25개, 마로면과 수한면이 각각 24개로 나타났다.

또 산외면 18개, 내북면 16개,  장안면과 회인면이 각각 9개, 속리산면이 7개로 나타났다.

문제는 새로운 축사 인허가 면적이 평균적 3300㎥를 넘을 정도로 대형화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년간 군이 허가해준 238개의 축사를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약 80만㎡(약24만여평)에 달한다.

이 같은 축사 신축바람이 부는 가운데 최근 천남1구의 경우 들판 가운데 축사신축이 승인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축사신축이 허가된 인근에서 7900㎡ 사과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영기씨는 “축사가 들어서면 체험농장을 찾아오는 이들의 발길이 끊겨 연간 1500여 만 원의 부가소득을 잃고 수확철 까치 등을 퇴치하기 위해 ‘카바이트 총’을 쏠 경우 소의 유산우려가 커 분쟁의 소지가 큰 만큼 안 된다고 건축주를 설득했지만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보은군 지역개발과 박남규 주무관은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축산과 환경과 등에 회람을 돌려 법 저촉여부를 확인하고 특이 사항이 없으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신함뜰에도 민원이 접수돼 허가를 해주지 않자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통해 축사를 건축했다”며 “군도 주민들이 답답해 하는 심정을 알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혹시 환경과에서 오염배출물질 총량규제와 관련해 답이 있을까 이재영 수계담당주무관을 만났다.

이 주무관은 “현재 지역에 접수돼는 축사신축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5000㎡미만이고 건축허가 접수 시 축사부지 면적과 퇴비사 적정처리여부 등을  확인해 관련 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축산과 이기호 과장은 “우리군의 경우 가축사육조례를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건축과 반대의 목소리가 대치해 안타깝다”며 “과수 농장 바로 옆에 축사가 건립되면 사과체험농장주는 축사냄새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축사는 농장에서 새를 쫓기 위해 쏘는 총소리에 가축이 폐사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지만 현행법상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 입지 선정 시 기존 주민과 건축주가 협의 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최근에는 축사건축주들이 조례 등 법 지식이 풍부해 ‘법대로 하자’고해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지만 조례는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공무원들도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러한 축사신축의 불합리점 해결을 위해 한농연보은군연합회장을 지낸 이달혁 삼승면이장협의회장이 ‘가축에 관계없이 주거지로부터 1㎞를 벗어난 곳에 축사를 신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민발의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운동에 돌입해 서명을 받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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