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대 숙박업 허용예정
상태바
준농림지대 숙박업 허용예정
  • 송진선
  • 승인 1998.11.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조례제정할 듯 경관훼손 없을 경우 가능
준농임지 내에서 전면 금지되었던 여관 및 음식점 등 유흥 접객업소의 신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제 14조 4항에 의거 준농림지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을 경우 숙박 및 음식점 입주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지난 95년 10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준농림지역안에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이 조항에 따라 군내 준 농림지내 숙박업 설치 허가를 받은 곳이 모두 28군데에 이르렀으나 다시 지난 97년 9월11일자로 시행령을 개정해 이와같은 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 14조4항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청원군과 제천시가 조례를 제정해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과 숙박업 등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따라 군은 준농림 지역내 숙박, 음식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안을 마련하고 각실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군이 마련한 조례 시안을 보면 준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 등의 설치 가능한 시설 및 지역은 하천 및 호소 수질 관리법 규정에 의해 호소(농지법에 의해 소류지, 저수지, 대청호) 상류로서 유하거리가 지방 준용 하천 제방중심선으로부터 100m이상과 제방이 없는 곳은 하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하며 국도, 지방도, 군도의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m이상 떨어진 지역이어야 한다.

숙박업 등은 신청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에 20인이상 주민이 거주하지 않은 지역으로 신청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로 하며 집단취락지 주택이 500m이내에 한 주택이라도 접했을 시는 집단 취락지 전체로 하며 주민 80%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 가능한 지역임에도 군수가 자연환경 및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지역의 균형발전과 장래 계획전 개발에 기장이 있는 지역, 또 취락지 학교주변지역으로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명승지 사적지 인근 지역 등은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지역발전 및 균형개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설치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정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첨가했다. 군은 준농림지안에서의 행위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준농림지역안에서 숙박 및 식품접객 시설설치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