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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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날에 부쳐
  • 최동철
  • 승인 2019.07.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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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고, 그 주간은 ‘협동조합 주간’이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1923년 제정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2011년12월29일에 이르러서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2년12월1일부터 시행되었고 이듬해 2013년7월6일에야 비로소 첫 번째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했다. 올 7월6일 ‘협동조합의 날’은 7번째다. 

 협동조합은 본래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소생산자나 소비자가 서로의 협력으로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상호복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출자에 의해 형성된 기업이다. 따라서 직접목적은 이익추구보다 조합원의 경제활동을 돕는 상호부조에 있다.

 ICA가 정한 7대 원칙에 △임의 가입과 탈퇴 가능한 개방적 조합원 제도 △주식회사의 1주1표와 달리 출자액과 상관없이 권리가 동등한 1인1표제 의사결정구조 △경제적 참여 외 종교, 정치, 남녀차별 등 금지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이며 외부 간섭 배제 △조합원 교육과 정보의 제공 △다른 협동조합은 물론 개인이나 타 사업체에도 협력 △기아 환경 실업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여가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협동조합 설립을 권장한다. 따라서 예전에는 300인 이상 1000명이 참여해야 했으나 지금은 최소 5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 조합설립에 대한 출자금 제한도 없다. 단 금융과 보험업 및 상조·공제 등 유사 금융업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 설립은 제외된다.

 상법상 ‘주식회사’와 민법상 ‘사단법인’처럼 협동조합에도 법인격이 부여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과 비영리인 ‘사회적 협동조합’ 둘 다 법인이다. 협동조합은 관할 시도지사 신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관계부처의 인가로 설립한다.

 자활단체 돌봄노동 공동육아 등 사회서비스, 대리운전 시간강사 각종 비정규직 정통시장 마을기업 소매업 등의 직원협동조합, 소액창업 문화 예술 체육 종교 소비자단체 실버타운 축구단 등 경제 사회 영역 등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조다. 경제 취약계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이자 초고령 사회인 보은군에서도 협동조합 창립을 적극 연구 개발해 봄직 하다.  

 한국협동조합자료를 보면 전국에 15,7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보은 판동초교는 지난달 매점운영사업을 위한 학교사회적협동조합을 창립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인 보은주거복지센터도 충북사회적협동조합의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집수리봉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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