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입은 39농가 수매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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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입은 39농가 수매포기
  • 송진선
  • 승인 1998.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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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여만원 수매선금 반납
수해로 인해 피해가 큰 군내 39농가가 당초 수매약정을 체결했으나 수매를 최종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들은 이미 약정금액에 대해 40%까지 지급받은 선금 5550여만원을 반납하게 되었다. 군이 지난 26일까지 각읍면에서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수매의향을 조사한 결과 39농가가 수매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이들은 논과 밭등 농작물의 피해가 30%이상이거나 논의 피해가 80%이상인 농가들로 피해가 30%이상인 농가는 올해 연말까지 수매선금을 반납하는 대신 선금에 대한 이자는 면제받고 피해가 80%이상이 농가는 이자는 면제받지만 선금은 내년 말까지 반납해야 한다. 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해가 80%이상인 농가는 4농가로 이들이 추곡수매 선금을 수령한 액수는 552만여원이며 이에 대한 이자는 22만여원이다.

이들이 지난 4월 수매약정을 체결하면서 지급받은 선금은 내년까지 연기되고 이자 22만여원은 면제된다. 또 농업재해대책법상 30%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는 35농가로 이들이 수령한추곡수매 선금은 5033만여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는 229만여원에 이르며 이들 농가는 12월말 수매가 종료되는 날까지 총 5033만여원의 선금은 반환해야 한다. 군은 이들이 반납한 수매량은 추가로 배정해 군에 배정된 수매물량은 모두 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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