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역화폐 조례안 등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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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역화폐 조례안 등 제·개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06.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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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지난달 29일 제329회 임시회를 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건과 조례 제·개정안 9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 예정이었던 보은군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과 보은군지방공무원 정원 개정조례안 및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유재산 토지교환에 대한 심의는 다음 임시회로 연기했다.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본 후 의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지역상품권 발행 조례안제정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통해 경기를 진작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보고자 결초보은 상품권(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상품권의 유효기관은 5년이며 권면 금액은 1만원으로 발행한다. 다만 상품권 유효기관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00원권 또는 5만원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권 유통지역은 보은군 일원이 원칙.
판매대행점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면 가맹점신청서를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흡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응해야 한다.
특히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권면 금액의 5%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할인 구매는 개인 월30만원, 연3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조례안은 또 상품권으로 포상도 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산림레포츠 시설 등 조성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에 산림과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사무실 1동이 들어선다. 총사업비 13억원(국도군비)을 들여 연면적 400㎡ 규모로 건립되는 관리사무실은 내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다. 계약방법은 입찰.
속리산 복합휴양관광단지 내에는 산림레포츠 시설(짚라인 연장 1608.8m)을 조성한다. 총공사비는 국도군비 포함 27억원 투입 예정에 공사계약방법은 일반경쟁.
속리산면 갈목리 산 19-3번지 일원에는 속리산 전천후 스포츠 훈련장 및 부대시설을 들인다. 스포츠마케팅과 속리산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가 목적이란 설명.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를 합해 15억원. 계약방법은 입찰이다.
군은 우드볼 경기장 진입로 개설에 따라 속리산면 중판리 산34번지 부지매입을 추진한다. 또 말티재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을 위해 장안면 장재리 159-1번지 일원의 부지도 매입할 계획이다.

공유지 대부료 감경 추가
토석채치료 등 산정 개정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이 일부 개정됐다. “토석채치료 산정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일자리 정책에 따른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한 공유재산 사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는 지적재산의 사용에 대한 감경 및 면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개정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개정 조례안은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로 정했다. 또 상시종업원 수 10인 이상, 미취업청년이 창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한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훈민정음마당 시설이용 할인
보은군민이면 속리산 훈민정음마당에서 운영하는 이색자전거 이용료를 2000원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보은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솔향공원,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훈민정음마당 등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안’이 일부 개정됐다.
보은군은 자연휴양림 및 휴양마을에 대해 보은군민이 이용 시 성수기에는 숙박료의 20%, 비수기에는 숙박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훈민정음마당도 산림휴양시설에 포함시켰다.

주택분재산세 일부 부과 상향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일부 부과.징수 한도액이 상향 조정됐다.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당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이 됐다. 또 2018년 말일자로 일몰이 도해한 군세 감면사항으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은군 군세 감면 조례안도 일부 개정했다. 됐다.
보은군은 이와 함께 민간위탁의 공정거래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은군의 지휘.감독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안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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